2026년 9월 22일 업데이트: 미국 F-1 학생의 체류방식을 기존 Duration of Status(D/S)에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으로 변경하려던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F·J·I 비자 소지자의 D/S 제도를 종료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고, 원래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리면서 규정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F-1 학생에게는 기존 Duration of Status(D/S)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대 4년의 고정된 I-94 만료일, 새로운 Extension of Stay 의무, 30일 Grace Period, 새로운 편입 및 학업 변경 제한도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미국 학생비자의 4년 제한 규정이 영구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향후 법원 결정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F-1 체류기간 4년 제한은 왜 시행되지 않았나요?
2026년 7월 DHS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등이 미국에 체류하는 방식을 크게 변경하는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F-1 학생이 입국할 때 I-94에 특정 체류 종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가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D/S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Form I-20와 SEVIS 기록을 유지하며, F-1 규정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 규정은 이 방식을 없애고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최대 4년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NAFSA와 Presidents’ Alliance를 포함한 교육 관련 단체들이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9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을 잠정적으로 막는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로 예정됐던 Final Rule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기존 D/S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새 규정 발표 이전과 마찬가지로 Duration of Status(D/S) 체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당초 9월 15일 시행 예정 규정 | 2026년 9월 현재 |
|---|---|---|
| I-94 체류표시 | 구체적인 종료일 | D/S 유지 |
| 최대 최초 체류기간 |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 고정 4년 제한 적용 안 됨 |
| 4년 초과 학업 | Extension of Stay 필요 | 정상적인 D/S 유지 시 기존 방식 적용 |
| Grace Period | 60일 → 30일 | 기존 60일 체계 유지 |
| 학교·학업 변경 제한 | 새로운 제한 도입 | 새 제한 시행 안 됨 |
| OPT 관련 체류연장 | I-94에 따라 EOS 필요 가능 | 새 EOS 제도 시행 안 됨 |
따라서 “2026년 9월 15일부터 모든 F-1 학생의 체류기간이 최대 4년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F-1 비자의 유효기간과 D/S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비자 유효기간과 미국 내 체류기간입니다.
여권에 부착된 F-1 비자는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는 I-94와 F-1 신분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F-1 학생의 I-94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 결정은 “F-1 비자 스티커가 다시 길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 내 체류방식을 기존 D/S 방식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존 F-1 학생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로서는 새 4년 제한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기존 글에서는 9월 15일 이후 재입국할 경우 고정된 I-94 만료일이 부여될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1 학생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할 것
- Full Course of Study를 유지할 것
- Form I-20와 SEVIS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
- 취업 및 Practical Training 규정을 준수할 것
-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 DSO를 통해 적절하게 I-20를 연장할 것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학생 역시 입국 후 I-94가 정확하게 발급됐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는 새 4년 고정 체류기간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과정은 4년이 지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나요?
현재는 새 규정에 따른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Final Rule이 시행됐다면 5년 이상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최초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DHS에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 시행이 중단되면서 기존 D/S 체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박사과정 학생이 정상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학교에서 Form I-20 프로그램 종료일을 적절하게 연장한다면, 단순히 미국 체류기간이 4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EOS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관점: 특히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장기간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규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장기 유학계획에서는 정책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 후 Grace Period는 30일로 줄었나요?
아닙니다. 현재 F-1 학생에게는 기존 Grace Period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당초 새 규정은 F-1 학생이 프로그램이나 승인된 Practical Training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미국에서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Final Rule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변경 역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업 또는 OPT를 마친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존 60일 Grace Period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OPT와 STEM OPT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현재 법원 결정으로 인해 당초 새 규정에 포함됐던 체류기간 관련 OPT 변경 역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F-1 학생은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OPT와 STEM OPT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OPT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DSO에게 OPT 추천을 요청
- OPT 추천이 표시된 Form I-20 발급
- USCIS에 Form I-765 제출
- EAD 승인 후 허가된 기간에 취업
새 Final Rule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I-94 만료일과 Extension of Stay를 관리해야 할 수 있었지만 현재 그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OPT와 별도로 2026년에는 CPT 관련 SEVP 지침도 강화됐으므로 재학 중 인턴십을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CPT 정책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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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편입이나 전공 변경 제한도 시행되지 않나요?
새 Final Rule에서 예정했던 추가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당초 규정에는 F-1 학생의 학교 이동, 교육목표 변경 및 새로운 프로그램 진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생의 초기 편입과 대학원생의 학교 또는 교육목표 변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미국 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제한도 9월 15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F-1 및 SEVIS transfer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변경과 학업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학교 변경이나 전공 변경은 학생의 SEVIS 기록과 학업상황에 따라 별도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전에는 학교 DSO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은 4년 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9월 14일 법원이 내린 결정은 Final Rule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본안 판결이 아니라 preliminary injunction, 즉 예비적 금지명령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HS와 ICE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안 판결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D/S 체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음
- Final Rule이 향후 다시 시행될 수 있음
- 규정 일부가 변경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F-1 4년 제한이 완전히 취소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법원 결정으로 현재 시행이 중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 학생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4년 고정기간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기존 D/S 체계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학생비자 정책은 CPT, 체류기간, 취업 및 신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I-94가 D/S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 Form I-20 프로그램 종료일이 실제 학업계획과 맞는지
- 학교 변경이나 편입 시 SEVIS transfer 절차
- OPT 및 STEM OPT 신청일정
- CPT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전공의 최신 CPT 승인조건
- 미국 출국 및 재입국 전 최신 F-1 정책

컨설턴트 관점: 이번 사례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 이민정책의 경우 “Final Rule이 발표됐다”는 것과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는 발표 당시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시행일과 법원 결정,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최신 안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핵심만 정리하면
| 질문 | 현재 답변 |
|---|---|
| F-1 체류기간이 최대 4년으로 바뀌었나요? | 아니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 D/S가 없어졌나요? | 아니요. 현재 그대로 유지됩니다. |
| 4년 이후 EOS를 신청해야 하나요? | 새 Final Rule에 따른 EOS 의무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
| Grace Period가 30일인가요? | 아니요. 기존 60일 체계가 유지됩니다. |
| 편입 및 전공변경 제한이 시행됐나요? | 새 Final Rule상의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
|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 소송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미국 F-1 4년 제한은 현재 ‘시행 중단’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미국 F-1 체류기간 Final Rule은 기존 D/S 제도를 종료하고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의 고정기간을 부여하는 큰 정책변화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의 preliminary injunction으로 9월 15일 예정됐던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F-1 학생에게는 기존 Duration of Status 체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4년 고정 체류기간, 새로운 EOS 신청의무, 30일 Grace Period, 새 학교·학업 변경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장기간 학업하거나 편입, 대학원 진학, OPT를 계획하는 학생은 향후 법원 및 DHS의 후속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F-1 체류기간 FAQ
미국 F-1 비자가 이제 최대 4년인가요?
아닙니다. 4년 제한 Final Rule은 2026년 9월 14일 법원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기존 D/S 체계가 유지됩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D/S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원래 9월 15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하루 전 법원이 규정 적용을 막아 D/S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년 이상 박사과정을 하면 Extension of Stay가 필요한가요?
새 4년 고정 체류기간 규정에 따른 EOS 의무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I-20를 적절하게 연장하는 기존 방식이 적용됩니다.
졸업 후 Grace Period가 30일로 줄었나요?
아닙니다. 30일로 단축하려던 변경 역시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기존 F-1의 60일 Grace Period가 유지됩니다.
미국 대학 편입도 제한되지 않나요?
Final Rule에 포함됐던 새로운 편입 및 학업 변경 제한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SEVIS transfer 규정이 적용됩니다.
OPT를 위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나요?
새 Final Rule에서 예정했던 고정 I-94를 기준으로 한 EOS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OPT는 기존 F-1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F-1 4년 제한은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이나 항소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주요 자료: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Duration of Status Final Rul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Presidents’ Alliance et al. v. DHS (2026.9.14), USC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Yal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최신 안내.
면책 안내: 본 글은 공개된 정부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유학정보입니다. 규정은 의회 검토, 추가 시행지침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이민법적 판단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 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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