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업데이트: 미국 F-1 학생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미 연방법원이 F-1·J-1 학생의 Duration of Status(D/S)를 폐지하고 체류기간을 고정하도록 한 별도의 DHS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 결정은 2026년 8월 SEVP가 발표한 CPT 강화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CPT는 단순히 전공 관련 인턴십이거나 인턴십 과목에 등록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실습이 해당 학위과정의 공식적이고 필수적인 교육과정인지, 그리고 해당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F-1 체류기간 관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보류되었다고 해서 CPT 규정 강화까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학에서 인턴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학교 이름보다 먼저 지원하려는 전공의 curriculum에서 CPT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CPT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2026년 8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은 Designated School Official(DSO)을 대상으로 CPT 승인과 관련한 두 차례의 Broadcast Message를 발표했습니다.
- 2026년 8월 12일: Broadcast Message 2608-01
- 2026년 8월 24일: Broadcast Message 2608-02
이번 조치는 새로운 CPT 법률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 연방규정인 8 CFR 214.2(f)(10)(i)의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을 SEVP가 훨씬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들은 CPT를 승인하기 전에 실습이 학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적인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과거 일부 대학의 운영 사례 | 2026년 SEVP 강화 해석 |
|---|---|---|
| 전공 연관성 | 전공 관련 직무이면 인정하는 사례 | 전공 관련성만으로는 부족 |
| Internship Course | 인턴십 과목 등록 후 CPT 신청 | 선택과목 등록만으로는 부족 |
| 학점 인정 | 학점 취득 시 CPT 인정 사례 | 학점 인정 자체가 CPT 자격을 보장하지 않음 |
| 졸업요건 | 학교 또는 학과별로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 | 학위과정의 필수적 교육요건인지 중요 |
| 적용 대상 | 국제학생 대상 실습과목 운영 가능 | 해당 curriculum 참여 학생 전체에게 필요한 실습인지 확인 |
| DSO 심사 | 학교 내부기준에 따라 승인 | 학교 및 DSO의 승인 책임 강화 |

9월 법원 결정으로 CPT 강화도 중단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DHS는 F-1과 J-1 학생의 기존 Duration of Status(D/S)를 없애고 일정한 체류 종료일을 부여하는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9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F-1 학생에게는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체계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8월 12일과 24일 발표된 SEVP의 CPT Broadcast Message와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D/S 규정이 법원에서 중단됐다고 해서 CPT 강화 지침까지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 정책 | 2026년 9월 현재 상태 |
|---|---|
| F-1/J-1 D/S 폐지 및 고정 체류기간 | 연방법원 가처분으로 시행 중단 |
| 기존 Duration of Status(D/S) | 현재 계속 적용 |
| SEVP CPT 강화 지침 | 현재 적용 중 |
| 선택과목 기반 CPT | 대학별로 중단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심사 |
| 학위과정 필수 실습 CPT | 요건 충족 시 승인 가능 |
컨설턴트 관점: 최근 미국 학생비자 정책이 여러 건 동시에 발표되면서 ‘미국 학생비자 규정이 법원에서 막혔다’는 표현만 보고 모든 규제가 원상복귀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별 법적 근거와 시행상태가 다릅니다. 특히 CPT를 고려하는 학생은 D/S 관련 뉴스와 CPT 관련 정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턴십 과목을 수강하면 CPT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학에서 전공 관련 인턴십을 찾고 Internship Course나 Practicum 등에 등록하면 CPT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SEVP 지침 이후 여러 대학이 이런 방식의 CPT를 일시 중단하거나 승인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 이 실습이 해당 학위과정의 공식 curriculum에 포함되어 있는가?
- 이 실습을 하지 않고도 해당 학위를 받을 수 있는가?
- 해당 program 또는 track의 학생에게 필수적인 실습인가?
- 학교 Academic Catalog에 실습요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학교의 DSO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CPT를 실제로 승인하고 있는가?
따라서 대학 웹사이트에 단순히 “CPT available”이라는 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승인받은 CPT도 취소될 수 있나요?
현재 여러 미국 대학의 안내를 보면 새 지침 발표 전에 이미 승인된 CPT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USC 등 일부 대학 역시 2026년 8월 24일 이전 승인된 Fall 2026 CPT는 취소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보장된 규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PT 승인은 학교의 DSO가 학생의 전공, curriculum, 고용주,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여 SEVIS에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재학 중인 대학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ay 1 CPT는 이제 불가능해진 건가요?
Day 1 CPT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일괄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 지침 이후에는 위험성과 승인 가능성을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방규정상 일반적인 F-1 학생은 CPT에 참여하기 전에 한 academic year를 이수해야 하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curriculum이 처음부터 즉시 실습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단순히 대학원 프로그램이 “Day 1 CPT를 제공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습이 실제 학위 curriculum에서 필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모든 해당 학생에게 같은 교육요건이 적용되는지, 학교와 고용주 간 요구되는 관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턴트 관점: 취업을 계속하기 위해 Day 1 CPT 학교부터 찾는 접근은 이전보다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이미 OPT 또는 STEM OPT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신분유지를 목적으로 학교를 선택한다면 단순히 “CPT 가능 대학” 목록만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CPT를 12개월 사용하면 OPT를 받을 수 없나요?
Full-time CPT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같은 학위 레벨에서 OPT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Part-time CPT는 일반적으로 이 12개월 계산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PT를 여러 학기에 걸쳐 이용할 계획이라면 근무형태와 누적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PT와 OPT는 모두 F-1 학생의 practical training이지만 승인방법과 사용시점이 다르므로 서로 같은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CPT | OPT |
|---|---|---|
| 주요 사용시점 | 학업 중 | 주로 졸업 전후 |
| 교육과정 연계 | Curriculum의 필수적 실습 | 전공과 직접 관련된 취업 |
| 승인 주체 | 학교 DSO가 SEVIS에서 승인 | DSO 추천 후 USCIS 승인 |
| EAD | 일반적으로 별도 EAD 없음 | EAD 필요 |
| 12개월 Full-time 사용 | OPT 자격에 영향 가능 | 일반 OPT 한도 적용 |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 CPT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CPT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학 전체의 정책보다 지원할 학과와 학위과정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학에서도 Computer Science, Business, Engineering, Data Science 등 전공별 curriculum이 다르고 CPT 운영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Academic Catalog의 internship 또는 practicum 요구조건
- 해당 전공의 graduation requirement
-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2026년 이후 CPT 안내
- DSO에게 실제 현재 승인 가능한 CPT 유형
특히 “인턴십 과목이 있다”와 “F-1 학생이 CPT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미국 F-1 체류기간 규정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CPT 강화 이후 한국 학생이 특히 주의할 점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에게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의미는 ‘취업기회가 많은 대학’과 ‘F-1 학생이 합법적으로 CPT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학’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 인턴십이 많고 취업환경이 좋은 도시의 대학이라도 해당 전공의 curriculum 구조가 SEVP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CPT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석사나 대학원 진학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교 순위, 학비,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전공 curriculum → CPT 구조 → OPT/STEM OPT 가능성까지 하나의 경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CPT 규정이 다시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F-1·J-1 학생의 Duration of Status를 없애고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새로운 DHS 규정은 9월 14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둘째, 이 결정과 별개로 8월 SEVP의 CPT 강화 지침은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이나 Day 1 CPT를 고려하고 있다면 “CPT가 가능한 학교인가?”라는 질문보다 “내가 지원하는 학위과정에서 실습이 SEVP가 요구하는 curriculum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와 실습 규정은 현재 변화가 매우 빠른 분야입니다. 학교 선택이나 입학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의 최신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안내와 SEVP 정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PT 2026 FAQ
2026년 9월 법원 결정으로 CPT 규정 강화도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중단시킨 것은 F-1·J-1의 Duration of Status를 고정 체류기간으로 변경하는 별도의 DHS 규정이며, 8월 SEVP CPT 지침은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턴십 수업을 신청하면 CPT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수업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습이 해당 학위과정의 공식적이고 필수적인 curriculum에 포함되는지를 학교 DSO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이면 CPT가 가능한가요?
전공 관련성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습이 established curriculum의 integral part인지가 핵심입니다.
Day 1 CPT는 2026년부터 금지됐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습이 필수인 대학원 과정 등 예외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어 프로그램별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CPT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 대학은 기존 승인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학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Form I-20과 학교 DSO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Full-time CPT를 오래 사용하면 OPT에 영향을 주나요?
네. 12개월 이상 Full-time CPT에 참여하면 같은 학위 레벨에서 OPT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누적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 지원 전에 CPT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대학 전체가 아니라 지원하는 전공의 Academic Catalog, graduation requirement,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CPT 정책과 DSO의 현재 승인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사례는 George Mason University의 패스웨이·CPT 주의사항과 Louisiana State University의 AAP·CPT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Data Science와 Data Analytics 전공의 OPT·STEM OPT 조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순위, 입학 가능성, 학비와 졸업 후 취업계획을 함께 비교하는 방법은 취업까지 고려한 해외대학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 공식자료
- ICE·SEVP Broadcast Message 2608-01: DSO의 CPT 승인 책임
- ICE·SEVP Broadcast Message 2608-02: CPT 세부 질의응답
- 미국 연방규정 8 CFR 214.2(f)(10)(i)
- Study in the States: F-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신촌국제유학원 컨설팅 안내
미국 대학의 CPT 적용방침은 학교뿐 아니라 전공과 학위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촌국제유학원은 대학 이름이나 홍보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입학조건, 전공 커리큘럼, 패스웨이 과정, CPT·OPT 계획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학생에게 맞는 지원전략을 안내합니다.
본 글은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유학정보입니다. 개별 학생의 신분과 취업허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학교 DSO 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